고용·노동

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5월 전에는 다른 일을 계속 했었고 한달 쉬고 6월 초부터 일했습니다.

12월까지만 폐업한다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줄 알고 지금 계속 근무하는거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