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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
23.09.26

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5월 전에는 다른 일을 계속 했었고 한달 쉬고 6월 초부터 일했습니다.

12월까지만 폐업한다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줄 알고 지금 계속 근무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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