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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23.10.04

2019년도에 빌려준 돈을 2020년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2019년도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약 1000만원과 개인 돈 100만원 이상을

빌려주었고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이체내역과 대화내용 캡쳐본은 있습니다.


몇달동안은 갚더니 교제가 끝난 후

얼마뒤부터 배째란식으로 돈을 보내주지 않고

그때부터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등 가보았지만 비용과 과정 등

너무 버거워서 민사소송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큰돈이지만 1천만원 이하 남짓의 돈은

소액건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하셔서요..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던 중

작년 여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 말고도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그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서에 가서 통장 이체내역과 대화내역등을

제출하며 조사에 임했고

1년이 지난 올해 2-3달 전 조사가 끝났고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한건지

그 인간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채무자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7월 경 저에게 처음으로 몇년만에

연락이 왔고 '본인이 재판준비를 하고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만나서

공증이나 차용증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양심없게 본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려고요..


저는 절대 응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한달 뒤인 8월 달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 능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5-6백 정도 될것같다며

다음달중으로 준비할테니 한번만

본인을 믿어주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은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반토막만 갚겠다는 말이죠.


아마도 재판관련 징역에 들어가지않거나

합의를 하려면 모든 피해자에게

저런식으로 합의를 구해야하나봐요


제 생각에는 다른 피해자들 액수 큰돈 먼저 갚고

저한테 줄돈이 아까워서 반토막으로 부른게

확실해보여서

싫고, 빌려간 돈 전부를 갚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며 재판 전 다시 연락준다 하고

두달 동안 연락이 안오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연락온걸 보니 저에게 주긴 줘야하는것 같아서요..


만약 이번에도 갚지 않고 잠수를 탈 경우

4년이 지난 지금도 민사소송을 제가

이제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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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형사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온 것으로 보이나, 특이점은 질문자님이 고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입니다. 형사합의는 상대가 실형을 피하기위해 하려는 것인데 피해자수와 총피해금액, 합의된 피해금액과 합의자수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다시 형사합의를 요청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나 형사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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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증명의 문제가 남는데, 채무자로부터 반환의사를 표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필히 녹음을 하셔서 증명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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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시는 금액범위에서 우선 돈을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확인서(차용증)를 별도로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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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어려워 보이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인간 주고받은 돈은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진행은 할 수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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