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후 합의내용 미이행시 법적처분
아는 지인이 다른사람한테 천만원이상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않으면서 그돈 받을려면 돈 더줘야 한다는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수천만원을 더 빌려가고 끝까지 안갚아서 사기죄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액수가 크다보니까 미련을 못버려서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을 적고 합의를 했다는데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돈을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민사소송밖에 처분이 불가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