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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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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 사업용카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업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도 등록하면 소득세 신고 때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소득세는 개업이랑을 무관하다고 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사용한 비용도 사업목적의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안 되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