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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사업자카드로 사업관련 경비만 사용해야하나요?

신규 간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요

카드를 사용할때 회사관련 경비만 사용해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라서 나중에 세금신고는

장부기장없이 세금 신고 하는건지,

카드이용은 세금신고시 반영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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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2.07.04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용어이고, 종소세와는 무관합니다. 종소세는 장부작성후 신고나 추계신고방법으로 하며, 일반

    적으로 추계신고는 페널티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사용한 카드로 나중 종소세신고시 반영하려면 장부를 작성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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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시 부가세 등 계산시 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 부가세 계산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사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시 경비 사용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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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이든, 개인명의 카드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당연히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지출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해당 지출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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