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요
카드를 사용할때 회사관련 경비만 사용해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라서 나중에 세금신고는
장부기장없이 세금 신고 하는건지,
카드이용은 세금신고시 반영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용어이고, 종소세와는 무관합니다. 종소세는 장부작성후 신고나 추계신고방법으로 하며, 일반
적으로 추계신고는 페널티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사용한 카드로 나중 종소세신고시 반영하려면 장부를 작성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시 부가세 등 계산시 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 부가세 계산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사용으로 같이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시 경비 사용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이든, 개인명의 카드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당연히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지출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해당 지출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