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려고 하는 겨웅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숮수증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카드로 생활비, 교육비, 반려동물비용, 학원비, 의료비 등 지출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기업카드로 등록된 시용카드
등을 개인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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