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한 직원분이 현금영수증이 발급은 되었으나, 실제로 교부 받지는 않아 홈텍스 상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인쇄(캡쳐)해서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해주어야하나요 ?
2. 그리고 만약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직원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격증빙을 제출할 수가 있을까요 ?
현재로서 직접 가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보입니다만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승인번호 등이 제대로 적혀있는 현금영수증 캡쳐본이라면 적격증빙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반영이 되어있다면 적격증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