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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기린176
와일드한기린17621.04.05

피보험자가 해약하는 방법 없나요?

피보험자가 해약 할 수 있는방법 없나요? 실손을 가족이 들고있는데 그 분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월마다 꼬박꼬박 잘내고 있다고합니다. 저는 성인인데 제 맘대로 제가 제 실손도 못들고있는상황이라 당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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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입되어있는 보험 해지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먼저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있는지 알아야합니다.

    실비가 종합보험에 같이 편입되어있는 예전 실비라면 사망담보가 같이 들어있을 확률이 있고 그렇다면 지점 내방하셔서 해지요청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실비로 되어있다면 계약자 접촉하셔서 진행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계약자 변경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것보다 예전에 가입해놓으신 상태라면 지금시점보다 저렴할 확률이 높기때문이죠^^

    이상 좋은 답변 되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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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과 보장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만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티비보셔도 많이 나오죠,, 보험사기를 치기위해 계약자가 다른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해 놓고 나쁜짓하는거 티비에서 보셨을겁니다.. 이런제도는 좀 바껴야 될텐데요.

    아쉽지만 보험해약은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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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두분다 연락이 되어 확인후 해지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자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이또한 기존 계약자와 함께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 내방하시던지 아님 서류를 준비해서 주피보험자가 고객센터 방문해서 변경하거나 해지 해야합니다 참고로 계약자변경시 서류는 각보험사마다 준비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콜센터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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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는 납입의 의무가 있어서 해약도 계약자가 할수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연락하셔서 계약자를 본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해약해주라고 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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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계약과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달이 지날 경우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그 이후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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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없습니다.

    실비를 해지 하시려고하는건가요??

    보험료를 잘 납입하고있다면 굳이 해지해야할 필요성은 없어보입니다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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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가입하시면됩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때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어 중복가입가능한 회사 확인해보시구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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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내용을 읽어보니

    피보험자분께서 보험을 해지하고 싶으신가봐요.

    해약하려면 계약자가 해야하는데,

    지금 계약자랑 연락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피보험자는 해약이 어려운데..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바꿔서 할래도 계약자의 서명이 필요하고말이죠.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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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답하신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아 반드시 지금 유지중이신 실비릏 해약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보험은 계약자 기준이라 계약자분과 원만히 상의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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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야기를 유추하건데 가족실비를 들으신듯 합니다.

    해당건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한후에

    해당보험사로 연락하시면 각종필요서류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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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의 모든권한은 계약자가 가집니다. 피보험자는 보상을받는 대상일뿐 계약의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다만 질병,상해시 수익자 또는 사망시수익자를 계약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질병,상해시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청구할수 있고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됩니다. 현재 실비는 한회사만 가입할수 있기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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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실비이면 불가능하고

    종합보험에 실비가 같이 들어간 종합보험이며

    사망특약들이 있다면

    고객플라자에 방문하셔서 서면동의를 통해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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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악자가 아닌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인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만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의 질문자님(피보험자) 연령이 15세 이상이고 가입 중인 보험에 사망 담보가 있다면 '서면 동의 철회' 는 가능하며,

    혹시나 직접 보험 서류에 자필 서명하신 적이 없으시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민원을 통한 해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피보험자의 보험 해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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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차해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년 4월 01일 이후 가입한 계약에 해당 되는 제도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 할 수 있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께서 가입한 회사의 콜센터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계약인지 확인 해보시고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계약자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 계좌로 지급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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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소유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아니라면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한이 없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잘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놔두셔도 될 듯 합니다.

    경험은 없으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계약자와 연락을 취하여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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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을 가족이 꼬바꼬박 납입 하고 있는데 왜 본인이 가입 하고 싶어 하는지요

    계약자만 해약이 가능 합니다

    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가족분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니

    그냥 가족분이 쭉 납입 하게 두세요

    그라고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청구 가능 하니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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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두절 및 실종시에는 방법이 있으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 행방불명으로 신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해지를 다퉈볼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마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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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자와 연락을 통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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