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악자가 아닌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인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만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의 질문자님(피보험자) 연령이 15세 이상이고 가입 중인 보험에 사망 담보가 있다면 '서면 동의 철회' 는 가능하며,
혹시나 직접 보험 서류에 자필 서명하신 적이 없으시거나 보험금 청구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민원을 통한 해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피보험자의 보험 해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