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자 명의 계좌 개설 전까지는 폐업한 사업자 계좌로 매출이 발생할텐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시는 시점과 신규 사업자 등록 그 사이의 공백 없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매출처리 등 공백 없이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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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의 개업일자를 매출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하시어 매출신고를 하시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개업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이 중요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누락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긴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