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로 주행중에 갑자기 앞차가 비상등을피는걸보고 앞차를추돌하는걸피하기위해서 버스전용도로쪽으로차선을변경하는과정에 버스와충돌하였는데 과실비율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의 입장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질문자님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기에 버스에게는 100% 과실로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