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우천으로 옆 버스의 신호를 못봐서 반응이 늦었습니다. 버스 후미와 제 차의 범퍼가 긁혔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대 버스는 긁힌걸 못느꼈는지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점선차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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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 버스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점선에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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