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천으로 옆 버스의 신호를 못봐서 반응이 늦었습니다. 버스 후미와 제 차의 범퍼가 긁혔는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대 버스는 긁힌걸 못느꼈는지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점선차로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이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 버스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점선에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