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어린극락조16
어린극락조1623.03.25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상황은 밤 8시경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이었고 2,3 차로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앞에 차가 없음에도 버스와 동일속도로 주행하여 비켜달라는 신호로 쌍라이트를 3회 연속으로 비추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제동을 하여 사고 유발을 하더라구요. (살짝 브레이크를 밟은게아니라 거의 멈춰선 정도였습니다.)

총 2회 급제동을 하였고 바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갔습니다.

피한뒤 실선으로 차선변경이 변경되어 차선변경 안되서 점선으로 바뀐차로에서 다시 1차로로 들어가는순간 뒤에서 쌍라이트를 미친듯이 키면서 쫓아오더라구요.

10회이상 비춘것 같습니다.

해서 시야가 방해되어 다른차선으로 피해갔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급제동으로 인해 동승자가 많이 놀랐고 사고유발을 한것도 모자라 제가 2차선으로 들어가서 주행하는 동안 저보다 뒤쪽으로 속도를 유지하며 제가 1차선으로 진입하는순간 기다렸다는듯이 쌍라이트로 주행방해까지 하며 계속 뒤쫓아온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1. 신고를 한다면 해당 상황으로 보복운전 성립이 가능할까요?

2. 신고를 한다면 제가 처음 한 쌍라이트 3회 비춘게 문제가 될까요?

3. 보복운전 성립이 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요?

4. 비켜달라는 신호로 쌍라이트를 비추는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이면 앞으로 하지 않으려 여쭤봅니다..)


이런상황은 처음이라 전문가들 답변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될 것이며, 일응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해행위의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