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원하는 해지일을 적어도 되는지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할 당시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고, 차량 구매 전에 주차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고 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량 구매 전에 suv임을 알렸음에도, 임대인이 차량의 크기를 문제삼아 주차를 못하도록 합니다.
주차에 대한 갈등이 심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증거는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 녹음.)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요.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부동산중개료를 대신 내야 하는데(특약으로 기재),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6개월이 남은 상태고, 소송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질문 1: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통보했으니, 부동산중개료를 대신 내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임차인은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저희가 먼저 나가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질문 2: 내용증명에 저희가 원하는 날짜를 넣어도 되나요? 집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2~3개월 뒤로 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먼저 나가겠다고 보낸 것이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2. 원하는 날짜를 넣을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