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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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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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