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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2시간 정도 들어야 한다고 하던데 교육을 듣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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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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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교육시간이 강제되어 있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었다면(교육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당함),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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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교육 참석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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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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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87, 1978.5.31.).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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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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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시간이거나

    직무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입니다.

    다만 정신소양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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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업주(사용자)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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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근로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고, 교육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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