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차량이 법인 명의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한 것이며, 임직원 명의 차량에 대한 주차비 지원이라면 복리후생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볼지 급여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주차비는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질문은 모두 사실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무사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임 세무사와 회사 상황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