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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아지매
러블리아지매23.12.15

임직원 및 고객 월주차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사무실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임직원 주차비(정액)와 고객 주차비(변동)를 매월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임직원의 차량은 모두 승용차이구요.

지불 후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고객 주차비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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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승용차에 대한 주차비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과세 사업을 위해 부담한 고객의 주차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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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주차비는 복리후생비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고객주차비는 판관비(지급수수료)이므로 부가세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모두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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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불 후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고객의 주차비는 광고선전비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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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차량이 법인 명의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한 것이며, 임직원 명의 차량에 대한 주차비 지원이라면 복리후생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볼지 급여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주차비는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질문은 모두 사실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무사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임 세무사와 회사 상황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상담받으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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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 주차비도 사실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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