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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미소띠는닭강정
회사 관리비에 직원 개인차량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로 청구되는데요, 이때 청구된 주차비를 매달 직원분들에게 쉐어하여 입금받아도 되는걸까요? 혹은 직원 급여에 공제해서 나가야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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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받아도 관계없으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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