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신음 소리가 나는 영상과, 글(텍스트)도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미성년자인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면 글이나 텍스트도 불법일 수 있나요? 실존인물인 아이돌이 등장하는 알페스 같은 것 말고 가상인물만 등장하는 순수 창작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변호사 분들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또한 요즘 유튜브에 신체, 얼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화면(검은색 화면이나 그냥 녹음창을 띄워놓은 화면)에 신음 소리와 성행위를 하는 소리, 야한 내용의 말소리가 나는 영상들이 많은데 사람 형상 자체는 등장하지 않다보니 이런 영상의 목소리 주인의 실제 나이를 알 수가 없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라면 불법일수 있나요? 아니면 성인이더라도 불법일수 있나요? (참고로 유튜브 채널 주인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 같음) 유튜브는 합법적인 플랫폼인데 신고를 해도 그런 영상들이 그대로 있어서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두 시청만 했을 때를 전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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