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 세무조사는 사업자 등의 탈세제보, 위장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하게 됩니다.
탈세제보는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원천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탈루했거나 하고 있다는 계약서, 차명계좌 사본, 이중거래 서류,
위장 가공거래에 대한 서류 등의 명백한 증거서류가 있어야만 국세청에서서
서류 검토후 수시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순희 회사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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