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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6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어떤것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나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어떤것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나요? 상세한 내용의 증빙에 대한 제보 없이 해당회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탈세제보를 한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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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가 있습니다.

    1. 정기세무조사

    세목별로 약 4년마다 랜덤한 기준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며,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2. 비정기세무조사

    탈세정황이 의심되거나, 탈세제보가 있는 회사 등을 비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 세무조사는 사업자 등의 탈세제보, 위장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하게 됩니다.

    탈세제보는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원천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탈루했거나 하고 있다는 계약서, 차명계좌 사본, 이중거래 서류,

    위장 가공거래에 대한 서류 등의 명백한 증거서류가 있어야만 국세청에서서

    서류 검토후 수시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순희 회사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선정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모든것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그로인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무며 적어도 구체적인 증빙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탈세제보를 진행해주셔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사업장 별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로 매출누락, 가공경비, 경비의 사적사용 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세제보는 세금 탈루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증빙 없이 제보만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