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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긴꼬리237
꼼꼼한긴꼬리23723.05.18

인터넷에서 산 물건 소유권은 언제까지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상대는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있어요.

하지만 배송이 늦어진 것에 대한 서비스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환불을 받지 않았으니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서비스를 안보내주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측에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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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전 환불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안 보내주면 사기죄로 신고하는 경우,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복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