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전 환불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안 보내주면 사기죄로 신고하는 경우,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복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