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자일을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반품한다고해서 돈을환불을해준상태고 물건을 다시받아야하는데 그냥 다시쓴다면서 돈을입금시켜준다고하더니 입금을 안시켜줍니다
돈을 입금시키지않고 얼마나 지나야지 신고가가능한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정을 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산 2주정도가 지나면 고객이 사실상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