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고선 돈을 입금하지않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자일을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반품한다고해서 돈을환불을해준상태고 물건을 다시받아야하는데 그냥 다시쓴다면서 돈을입금시켜준다고하더니 입금을 안시켜줍니다
돈을 입금시키지않고 얼마나 지나야지 신고가가능한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정을 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산 2주정도가 지나면 고객이 사실상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