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갱신 방법:
기간 외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 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월세 금액은 법대로 5% 올려서 받기로 했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보관:
기존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4항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재계약서로는 과거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월세를 낮추더라도 관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월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며 재계약서로는 기간 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