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간 열심히 갚아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에 코로나등에 경제 사정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면책결정 이후에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빛이 빛을 낳는다고 이자갚으려고 대출을 또 받고 또 이자 갚으려고 대출을 또 받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이 악순환도 더 버티기가 힘든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 받은지는 4년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있은 후로 5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면책결정시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신청을 하기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