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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총새19
아리따운물총새1922.06.09

개인회생 면책 이후 다시 개인회생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간 열심히 갚아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에 코로나등에 경제 사정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면책결정 이후에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빛이 빛을 낳는다고 이자갚으려고 대출을 또 받고 또 이자 갚으려고 대출을 또 받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이 악순환도 더 버티기가 힘든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 받은지는 4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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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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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있은 후로 5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면책결정시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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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신청을 하기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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