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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콜리240
위용있는콜리24023.08.06

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주휴포함 한 달 급여계산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이론적인 주휴계산법이랑 급여계산법은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연장근무도 있었고, 근로시간이 주마다 일정하지 않게 돼 있을 때 제가 받아야 되는 정확한 주휴포함, 3.3%가 적용된 한 달 총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시급 : 9,620원

근무중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 :

(수) 6시간 30분

(목) 6시간 30분

(토) 16시간

(일) 15시간 30분


《연장근무 포함 실제 근로시간》

7/1 (토) 5시간

7/2 (일) 5시간


7/5 (수) 6시간 30분

7/6 (목) 6시간 30분

7/8 (토) 10시간

7/9 (일) 15시간 30분


7/12 (수) 10시간 30분

7/13 (목) 10시간 30분

7/15 (토) 10시간

7/16 (일) 15시간 30분


7/19 (수) 10시간 30분

7/20 (목) 15시간

7/21 (금) 6시간

7/22 (토) 16시간

7/23 (일) 15시간


7/25 (화) 5시간

7/26 (수) 6시간 30분

7/27 (목) 6시간 30분

7/29 (토) 16시간

7/30 (일) 15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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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인 주휴계산법이랑 급여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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