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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콜리240
위용있는콜리24023.08.05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 주휴수당 계산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고용주의 부탁으로 추가근무를 하게되어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아래 달력의 근무표대로 근무하게 되면 3.3적용, 주휴포함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악서상 근무일은 수, 목, 토, 일 주4일이며,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편의점 근무특성상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무시간

7/1 (토) 5시간

7/2 (일) 5시간

7/5 (수) 6시간 30분

7/6 (목) 6시간 30분

7/8 (토) 10시간

7/9 (일) 15시간 30분

7/12 (수) 10시간 30분

7/13 (목) 10시간 30분

7/15 (토) 10시간

7/16 (일) 15시간 30분

7/19 (수) 10시간 30분

7/20 (목) 15시간

7/21 (금) 6시간

7/22 (토) 16시간

7/23 (일) 15시간

7/25 (화) 5시간

7/26 (수) 6시간 30분

7/27 (목) 6시간 30분

7/29 (토) 16시간

7/30 (일) 15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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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즉, 1일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6시간×4일/5×9,620원= 46,176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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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나누기 5일을 하시되, 주휴수당의 상한은 8시간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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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고 주휴수당 산정은 매주마다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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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이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쪼개어 사용한다든지의 약정 유무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휴게미부여는 법위반이고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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