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간대는 (주 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어서 주 15시간 초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지만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일하는 요일을 줄여야 한다고 하셔서 주휴수당 안 받고 요일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도 엄연한 제가 일한 대가인데 안 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 따로 고지하지 않고 그만둘때 노동청에 신고를 넣을 예정인데,
번호를 바꾼 후 노동청에 신고 넣어도 사장님이 제 계좌를 알고계시니까 지급이 가능한가요?
저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룰시에는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어떤 내용(증거)이 들어가야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