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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괭이109
잘난상괭이10923.04.02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간대는 (주 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어서 주 15시간 초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지만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일하는 요일을 줄여야 한다고 하셔서 주휴수당 안 받고 요일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도 엄연한 제가 일한 대가인데 안 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 따로 고지하지 않고 그만둘때 노동청에 신고를 넣을 예정인데,

번호를 바꾼 후 노동청에 신고 넣어도 사장님이 제 계좌를 알고계시니까 지급이 가능한가요?

저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룰시에는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어떤 내용(증거)이 들어가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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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연락이 가능한지 여부와 체불임금의 지급은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제기 시 교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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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려면 힘듭니다. 재직 중에 요구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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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은 때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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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으로 진정 넣으면 회사에서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 시에는 보통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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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자님이 안받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사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번호를

    바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청 진정 후 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할수도 있으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고 번호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미작성 되었다고 주장하면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따로 미작성 부분에 대한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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