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시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 긴급생계비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 긴급생계비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말해야 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코로나 시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 긴급생계비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말해야 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