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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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