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폐쇄 기간에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조치에 대해 질문 주시는 사안이 휴업수당과 관련된 경우라고 생각되며, 휴업수당 발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의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효력요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와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 중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의 접촉이 있다하더라도,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가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1.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동 비용을 지원받은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정부의 격리조치가 없는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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