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위험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휴업조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