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비스업 근무중 코로나전염으로 인한 임금?!보상?!산채저리?
서비스업 근무중 사업주가 마스크를 공급하지않아 그대로 일을하고 있을때 코로나에 전염이 된다면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사업주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은 무급휴무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보상은 산재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보상해주나요 ? 그것도 아니면 사장님께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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