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대로 돈을 못갚으면 민사인가요?
A란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A가 B를 데려와서 원래 B돈이니 남은 금액을 공증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4천만원중 2천만원을 갚고 2천만원을 써야하는데 A가 B에게
300만원을 덜 줬다면서 공증서상 2천300을 쓰고
난중에 A가 저에게 300만원을 준다더니 잠수를 타버렸네요?
공증서상 2300만원 이지만 저는 이사실을 B에게 알리고
2천만원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B도 A랑 알던관계입니다!
공증서상 300만원을 돈을 다 갚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300만원을 갚진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 & 형사상의 책임인가요?
A는 형사로 사기로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소액 재판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가로 3백만원의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나 민사상 변제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우며 3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3백만원의 변제 청구를 해 볼 수 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즉 3백만원의 지급 약정 증거)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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