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멋진나방126
멋진나방126
21.05.07

공증서대로 돈을 못갚으면 민사인가요?

A란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A가 B를 데려와서 원래 B돈이니 남은 금액을 공증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4천만원중 2천만원을 갚고 2천만원을 써야하는데 A가 B에게

300만원을 덜 줬다면서 공증서상 2천300을 쓰고

난중에 A가 저에게 300만원을 준다더니 잠수를 타버렸네요?

공증서상 2300만원 이지만 저는 이사실을 B에게 알리고

2천만원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B도 A랑 알던관계입니다!

공증서상 300만원을 돈을 다 갚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300만원을 갚진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 & 형사상의 책임인가요?

A는 형사로 사기로 고소해야하나요?

아님 소액 재판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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