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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해지통보내용봐주세요

2월에 전세만료되고 묵시적갱신됐습니다 5월에 문자로 계약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안보내고 10월1일날 전세만료하겠습니다 보증금차질없이부탁드려요 이렇게보내면 10월1날 해지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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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원칙적으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되는날 보증금반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리 연락하여 3개월 전에 알려주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된 임대차를 계약해지통지를 기간내에 통지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5월달에 문자로 보냈어도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보내세요.

      5월달에 계약해지 문자 보냈는데 확인하셨나요 ? . '10월 1일날 이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고 통화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3개월이상의 기간을 드렸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상 후이므로 해당 지정날짜에 종료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으면 만기가 아니더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통보후 임대인이 방을 내놨을때 임차인이 원하는 날자에 다른임차인이 계약이 되면 되는데 원하는 날자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자는 서로 협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