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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칠면조267

순박한칠면조267

전세금반환 증여세여부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저는 같이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전세금중 4000만원이 제 돈으로 들어가있는데요.

전세기간이 남아있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묶여있는 4000만원을 미리 부모님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질적으로 전세금4000만원이 제돈에서 부모님돈으로 바뀌는거 뿐이라

증여가 아닐것 같은데..! 맞는지 해서요!!

만약 증여소지가 있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받는 개념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