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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41
배부른개4121.10.14

음매통인줄 알았는데 아청법 성착취위반 제작이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전 성인이구요

사건의 계기는 어몽어스에 넷카마(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사마 음란물 방을 만들었는데 한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노예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줄알고 몇살인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14살이라고 전 그거마져 장난인줄 알고 장난치다가 서로 성기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뒤 진짜 여자인걸 알고 남친도 있다는 소릴듣고 남친이있으니 화낼것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하기싫어?라는 말과함께 오빠도 야한거 좋아하잖아라는 대답을 하였고 저희는 몇일간 서로 원하는걸 찍어주고 녹음해주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그 애는 삐져서 톡을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7월 말의 일이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수사관이 연락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고민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 고용?해서 같이 가라는 말뿐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여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 부모님께 말 못했고 전 대학생이라 돈이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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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죄명에 대응하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아청법에 따른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바, 실제 해당 제작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이를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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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아청법 위반여지에 대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성기사진을 받은 행위는 성착취물제작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인정취지로 가는 방향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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