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할시
해당사업장이 무실적이여서 부가세 예정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기장료 세금계산서 발급분 반영하여 진행하여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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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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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네. 기장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0 이고 매입이 기장료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1월~3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은 0으로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기장료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것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신고 해 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기장료를 지급하며 발급받으신 매입 세금계산서는 반영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매입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