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하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