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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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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는 보통 지상에 있나요

티비보니깐 전기차는 한번 불나면 잘안꺼지더라고요 그럼 지하주차장에 있으면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거 아닌가요...법적으로 야외에 지어야되는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으며, 현재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야외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하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야외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