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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쿠냐212
청초한비쿠냐21222.09.11

기존 사업장 종료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았었으나, 장거리 타지역으로 인사발령되면 희망퇴직 위로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기존 사업장이 금년한 종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희망퇴직을 시행하였습니다.

개별면담 이후,

1. 해당 사업장 대부분의 직원이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였고,

2. 소수 인원은 타지역 사업장으로 인사발령되었거나

3. 일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아직 근무중입니다.

상기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발령지로의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어 얼마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진퇴사 처리되어 아무런 위로금이나 일자리 손실 보상금없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만 잃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급변하여 발생한 상황이라 아무런 준비도 보상도 없이 일자리만 잃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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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적용 대상을 한정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때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타지역 사업장으로 발령이 난 때는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무효이며, 전직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때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에 명시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