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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비쿠냐212
청초한비쿠냐212
22.09.11

기존 사업장 종료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았었으나, 장거리 타지역으로 인사발령되면 희망퇴직 위로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기존 사업장이 금년한 종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희망퇴직을 시행하였습니다.

개별면담 이후,

1. 해당 사업장 대부분의 직원이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였고,

2. 소수 인원은 타지역 사업장으로 인사발령되었거나

3. 일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아직 근무중입니다.

상기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발령지로의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어 얼마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진퇴사 처리되어 아무런 위로금이나 일자리 손실 보상금없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만 잃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급변하여 발생한 상황이라 아무런 준비도 보상도 없이 일자리만 잃게 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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