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범한표범188
비범한표범188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궁금해서요

현재 1인사업자 입니다 간이사업자이며, 직원은 없고 상세페이지 외주 맡기는 프리랜서 계약된 2명에게 월 120만원 정도

인건비 지급 중이고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11만원 + 국민연금 6만원 정도 납부 중 입니다

직원을 1명 뽑아야 될거 같은데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4대보험 계산기 돌려보니

납부 총액 390,460 / 근로자 192,670 / 사업자 197,790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직원 4대보험 비용 절반은 사업장에서 내주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 일단 제가 197,790 내야되고 4대보험 가입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저는 저 금액에서 추가로 390,460 이만큼을 더 내야되나요?

그럼 직장가입자 전환시 총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390,460 + 197,790 = 588,250 이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최저시급 직원 1명 채용했는데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 만큼이 추가로 더 나가는건가요?

지금 직원을 1명 채용할지 아니면 해당 업무를 맡길 인력회사에 외주를 줄지 고민 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직원 1명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장님께서는 지역 -> 직장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 될시 4대보험료 월별 부담액은 직원분 192,670 + 사장님분(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390,460원 보다는 낮은 금액을 납부할 것입니다)

      사장님분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6월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매월 내셨던 보험료가 1년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규 채용한 직원이 직전 6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 꼭 챙기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던 부분은 더이상납부하지않습니다. (17만원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