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고된 시점에서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제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들어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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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끝까지 다투어
만약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중간에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기간까지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
원직복직은 불가하나, 정년시까지 임금 지급이라는 이익이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대로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구제를 위해 부당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된 때부터 정년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경과하였다면 복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에 대한 판단 실익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은 원직복직 외에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도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년이 끝나면 복직은 안되지만 정년까지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