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종료 2주전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날짜는 60일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서를 받고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면 해당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비진의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규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났다면 아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쪽에서는 해고를 한 게 아니고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했다던가 권고사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해고 통보서를 받은 이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자진퇴사로 기재한 것이라면 사실 구제신청 제기하더라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하신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의 사유가 해고로 되어있는 것이 맞는지, 해고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실제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제 계약서 작성은 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고통지가 있었고, 실제로 정규직임에도 구체적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수습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경우에 한하며, 해고정당성의 판단은 일반 근로자의 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되므로 아직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