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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106
산뜻한지어새10622.10.07

주5일 12시간 6일 일했는데 이 계산법이맞나요

일단 제가 6일동안 일하다가 너무 안맞아서 휴무에 그만둔다고 말을한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245나누기30해서 나온값 6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챙겨줬다는데 그렇게받으면 시급으로만따지면 6800원이더라고요 급여계산된게 49만원이고 고용보험떼서 47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245도 수습이라하고 저는 면접때 수습얘기를 들은적이없거든요 위에 숫자에서 9월이 30일까지있다고 245나누기30한거고 6은 제가 일한날짜입니다 수목금토일월 일했습니다 만약에 275에서 계산되는 급여와 245에서 계산되는 급여좀 알수있을까요?? 9월14일부터19일까지 일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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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는 임금항목별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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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월급 245만원일 경우

    시급=2,450,000÷209=11,722

    임금=11,722×48=562,656

    월급 275만원일 경우

    시급=2,750,000÷209=13,158

    임금=13,158×48=63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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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30일×6일"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은 월급여 245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거나 근로시간을 잘못 산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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