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적게 나온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주6일 12시간근무하고 6일중 하루는 15시간
근무하기로하고 12시간 이상근무는 추가수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월급 330 만원 +추가수당 이 급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평일 하루 쉬고 6일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 그만두기로하고 오늘 일주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651,515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 요청
했는데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12시간 근무중 1시간 휴계시간은 있었습니다.
급여가 적게 나온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시간 토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산정 시
월 3,298,810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원래의 수준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6일중 하루는 휴게시간 제외 14시간 나머지 요일은 11시간을 근무한 경우
한주 총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920,01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쉰거 포함 총 7일을 재직하였다면 3,920,015 x 7 / 31로 계산을
하여 885,1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330만원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330만원/31일*7일=745,161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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