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분이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성희롱도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인스타로 희롱 당했습니다. 사실 처벌을 원하기 보단 합의금을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카더라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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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상대방과 합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 금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방법,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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