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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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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ㄱ사기인가요?

트위터에 어떤 여자가 자신의 라인번호를 올리고 남자 성기보면서 평가하고 맘에 들면 만나준다했습니다 능욕도 좋아하니 능욕해주세요하고 사진을 올려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채틍으로 성기 사진 보내도되냐고 물어만 봤는데 신고 접수했다고 사진을 보내면서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사기인가요?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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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면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점에서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해당 사안은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었을 뿐 보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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