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점주가 원천징수 신고 대신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2월 17일~23년 6월 10일까지 cu편의점에서
주2일 야간 근무를 했던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점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액을 받은 후 형사처벌 없이 진정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식 근로자임에 불구하고 불규칙한 날짜에 일용직 근로자로
세금 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천 징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역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원청징수 3.3프로와 사대보험 세금 신고를 다시 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문의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