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문1)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근무기간을 지키기 못할시에 점주님이 저를 신고하실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12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11월중에 퇴사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요.]
질문2) 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할시에, 제가 점주님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점주님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일자보다 더 일찍이 퇴사하게 된다면, 점장님과 합의한 건에 대하여 녹음할 딸 예정입니다.)
질문3) 점장님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중'에 계산된 건에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체불금액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질문4) 제가 근로계약서에 '주소'항목을 잘못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는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모두 제가 동의를 하고서 작성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