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업소득자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주6일 저녁9시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7시에 퇴근하는
주6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면접당시에 주휴수당은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것이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었는데요
저에게 따로 말씀해주신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하신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찾아보니 사업소득자라고 하여도
근무하는것에 따라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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