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주6일 저녁9시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7시에 퇴근하는
주6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면접당시에 주휴수당은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것이 근로소득이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었는데요
저에게 따로 말씀해주신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하신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찾아보니 사업소득자라고 하여도
근무하는것에 따라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재직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등록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이고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