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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15

편의점 알바 소득신고시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신고시에 문제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먼저 편의점 사장에게 소득신고를 할 때 일용직으로 하지말고 3.3프로 사업자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실제로도 사업자로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노동청 신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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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내용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였다면 소득 신고가 3.3% 프리랜서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일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노동청의 진정 절차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건 세금의 문제라 근로자이시라면 문제없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 신고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임금체불진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