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소득신고시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신고시에 문제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먼저 편의점 사장에게 소득신고를 할 때 일용직으로 하지말고 3.3프로 사업자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실제로도 사업자로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노동청 신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내용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였다면 소득 신고가 3.3% 프리랜서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일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노동청의 진정 절차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건 세금의 문제라 근로자이시라면 문제없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 신고는 불법입니다만 어쨌든 임금체불진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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