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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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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편의점 알바 소득신고시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신고시에 문제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먼저 편의점 사장에게 소득신고를 할 때 일용직으로 하지말고 3.3프로 사업자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실제로도 사업자로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노동청 신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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