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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개177
예리한개17720.10.24

무급휴직자 4대보험 되는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부터 무급휴직중입니다.

한달한달 늘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경제적으로 더이상 버틸 수 없을 것같아서 알바를 알아보는데,

보통 업장에서 다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ㅠㅠ

1. 이럴경우 회사, 알바업장 이렇게 두군데에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2. 만약 알바도중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 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 12월,올해 1,2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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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각 사업주가 신고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최초 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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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 데, 최종 3개월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처럼 무급휴직하는 경우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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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중으로 가입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3월부터 무급휴직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에만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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