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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남생이56
재빠른남생이5624.03.07

4대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급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불편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간 단기알바를 (계약만료인) 진행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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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들어간 단기알바를 (계약만료인) 진행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시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