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재빠른남생이56
재빠른남생이5624.03.07

4대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급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불편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간 단기알바를 (계약만료인) 진행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들어간 단기알바를 (계약만료인) 진행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시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