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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상사조25
너그러운상사조2523.12.11

묵시적 전세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최초 2년 전세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만료 시마다 1년씩 집주인과 유선/문자/카톡을 통해 연장하면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최초 계약이후로 작성하지 않았고 만료일자 즈음되면 시세에 따라 월세형식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계약 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보니 최초 계약 시때와 변동없이 진행되어있긴하지만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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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서 쓰고 보증금변동없이 사셨다면 그때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잘보관하시고 이사하실때까지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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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연장하여 거주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계약서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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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갱신때마다 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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