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년 전세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만료 시마다 1년씩 집주인과 유선/문자/카톡을 통해 연장하면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최초 계약이후로 작성하지 않았고 만료일자 즈음되면 시세에 따라 월세형식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계약 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보니 최초 계약 시때와 변동없이 진행되어있긴하지만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서 쓰고 보증금변동없이 사셨다면 그때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잘보관하시고 이사하실때까지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연장하여 거주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계약서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갱신때마다 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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