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전세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최초 2년 전세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만료 시마다 1년씩 집주인과 유선/문자/카톡을 통해 연장하면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최초 계약이후로 작성하지 않았고 만료일자 즈음되면 시세에 따라 월세형식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계약 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보니 최초 계약 시때와 변동없이 진행되어있긴하지만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