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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상사조25
너그러운상사조25

묵시적 전세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한가요?

최초 2년 전세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만료 시마다 1년씩 집주인과 유선/문자/카톡을 통해 연장하면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최초 계약이후로 작성하지 않았고 만료일자 즈음되면 시세에 따라 월세형식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계약 시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보니 최초 계약 시때와 변동없이 진행되어있긴하지만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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